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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2025년 기준 조건 총정리
주거급여는 원래 전·월세 임차 가구만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제도였습니다. 하지만 2021년부터는 자가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 가구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 수선비용 형태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, 내가 자가주택 소유자인데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할까? 2025년 기준으로 정확히 안내드릴게요.
📌 목차
🏠 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,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**현금 혹은 수선비 형태로 지원**하는 제도입니다.
기존에는 임차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지만,
2021년부터는 자가주택 보유 저소득 가구에도 ‘주택 수선비’를 지원
하기 시작했습니다.
📋 자가 소유자 주거급여 신청 조건 (2025년 기준)
✅ 기본 신청 조건
- 자가주택 소유자이면서,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가구
-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
-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, 수선이 필요한 경우
📊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 예시
가구원 수 | 월 소득 인정액 기준 |
---|---|
1인 | 약 1,017,000원 이하 |
2인 | 약 1,699,000원 이하 |
3인 | 약 2,186,000원 이하 |
4인 | 약 2,658,000원 이하 |
📌 자산(재산세 기준 시가)도 일정 기준 이하(1억 6천만 원 미만 등) 일 경우 우선 고려됨
🔧 자가 가구 주거급여 지원 내용
자가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닌, 수선비용(리모델링 형태)으로 제공됩니다.
💰 자가가구 수선급여 지원 유형 (2025년 기준)
주택 상태 | 지원 항목 | 지원 금액 | 지원 주기 |
---|---|---|---|
경보수 | 도배, 장판, 창호, 단열 등 | 연 457만 원 한도 | 3년마다 1회 |
중보수 | 지붕, 욕실, 주방 등 부분 수리 | 연 849만 원 한도 | 5년마다 1회 |
대보수 | 기초구조 보강, 노후 전체 리모델링 | 연 1,241만 원 한도 | 7년마다 1회 |
✔ 주택 노후 상태는 현장 조사 후 등급(경·중·대보수)으로 판정됩니다.
📲 신청 방법 & 바로가기
✅ 신청 방법
- 📍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📝 필요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부동산 등기부등본, 소득·재산 관련 증빙 등
✅ 온라인 사전 확인
✅ 요약 정리
- ✔ 자가 소유자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
- ✔ 소득·주택 노후도 기준 충족 시 수선비 형태로 지원
- ✔ 중위소득 47% 이하 + 실거주 조건 필수
- ✔ 수선 주기: 3년~7년 / 최대 1,241만 원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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