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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2025년 기준 조건 총정리

주거급여는 원래 전·월세 임차 가구만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제도였습니다. 하지만 2021년부터는 자가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 가구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 수선비용 형태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그렇다면, 내가 자가주택 소유자인데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할까? 2025년 기준으로 정확히 안내드릴게요.

 

자가 소유자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


📌 목차

  1. 주거급여란?
  2. 자가 소유자 주거급여 신청 조건
  3. 자가 가구 주거급여 지원 내용
  4. 신청 방법 & 바로가기

🏠 주거급여란?

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,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**현금 혹은 수선비 형태로 지원**하는 제도입니다.

기존에는 임차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지만,

2021년부터는 자가주택 보유 저소득 가구에도 ‘주택 수선비’를 지원

하기 시작했습니다.


📋 자가 소유자 주거급여 신청 조건 (2025년 기준)

✅ 기본 신청 조건

  • 자가주택 소유자이면서,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가구
  •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
  •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, 수선이 필요한 경우

📊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 예시

가구원 수 월 소득 인정액 기준
1인 약 1,017,000원 이하
2인 약 1,699,000원 이하
3인 약 2,186,000원 이하
4인 약 2,658,000원 이하

📌 자산(재산세 기준 시가)도 일정 기준 이하(1억 6천만 원 미만 등) 일 경우 우선 고려됨


🔧 자가 가구 주거급여 지원 내용

자가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는 현금 지급이 아닌, 수선비용(리모델링 형태)으로 제공됩니다.

💰 자가가구 수선급여 지원 유형 (2025년 기준)

주택 상태 지원 항목 지원 금액 지원 주기
경보수 도배, 장판, 창호, 단열 등 연 457만 원 한도 3년마다 1회
중보수 지붕, 욕실, 주방 등 부분 수리 연 849만 원 한도 5년마다 1회
대보수 기초구조 보강, 노후 전체 리모델링 연 1,241만 원 한도 7년마다 1회

✔ 주택 노후 상태는 현장 조사 후 등급(경·중·대보수)으로 판정됩니다.


📲 신청 방법 & 바로가기

✅ 신청 방법

  • 📍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📝 필요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부동산 등기부등본, 소득·재산 관련 증빙 등

✅ 온라인 사전 확인


✅ 요약 정리

  • 자가 소유자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
  • 소득·주택 노후도 기준 충족 시 수선비 형태로 지원
  • 중위소득 47% 이하 + 실거주 조건 필수
  • 수선 주기: 3년~7년 / 최대 1,241만 원까지 지원

자가라서 주거급여 못 받는다고요? NO! 조건만 맞으면, 낡은 집도 정부가 고쳐줍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😊

#자가주거급여 #자가수선급여 #주거복지 2025 #복지로 신청 #저소득자가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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